『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5. (14일 이상)
○ 공고방법 :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