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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공고

  • 작성자
    서정연(식품관리팀)
    작성일
    2026년 3월 31일(화) 13:43:14
    조회수
    4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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