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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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