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_폐업_및_소매인신청_공고(하모니마트).hwp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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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9. [7일 이상]
○ 공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