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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30일(월) 08:59:47
    조회수
    39

구례군 공고 제2026-3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327

 

구 례 군 수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2026. 3. 27. ~ 2026. 5. 11.(45일간)

3. 공고방법: 구례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

행정절차법14(송달)4

5.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제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4항 위반

- 무허가 가족묘지 조성에 따른

이전명령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775-1 무허가 가족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

 

등기 발송

- 2026. 3. 12.

- 2026. 3. 23.

반송

- 2026. 3. 19.

- 2026. 3. 24.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이메일(pul0301@korea.kr)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 기간 및 사전통지 기간(5. 11.)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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