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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행정처분(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최원범(주차단속팀)
    작성일
    2026년 3월 28일(토) 15:37:39
    조회수
    30
  • 전화번호
    032-560-59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독촉)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페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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