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_행정처분(독촉)_공고문(04~10월_부과분).hwp (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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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행정처분(독촉)_공고내역(04~10월_부과분).xls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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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독촉)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페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