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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불이익처분기준을 처분의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2026년 행정처분기준 편람』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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