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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배사업법」개정에 따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 작성자
    김소연(생활경제팀)
    작성일
    2026년 3월 6일(금) 11:36:47
    조회수
    209
  • 전화번호
    032-560-3263

담배사업법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거리제한 조건부 유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등 대한 안내사항과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2]거리제한 조건부 유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양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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