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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고

  • 작성자
    박윤지(식품관리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21:18:11
    조회수
    83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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