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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8조(성과평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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