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80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
업체명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
서우토건(주)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강서-20-02-02)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0 814호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5개월 |
|
주식회사디몰드 |
실내건축공사업 (인천서구2022-나-09)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6 1층 101호 (청라동) |
2.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
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