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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5년 12월 31일(수) 16:28:22
    조회수
    1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802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 및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12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서우토건()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강서-20-02-02)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120 814
(가정동)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영업정지 5개월

주식회사디몰드

실내건축공사업

(인천서구2022--0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안길 26 1101(청라동)

 

2.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

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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