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246호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30,978종)
2. 세부 결정사항: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표와 같음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1과 재산세팀(032-560-4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