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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408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72호(2024. 6. 24.)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12. 2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