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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11월생)

  • 작성자
    이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2월 4일(목) 16:34:20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718-5548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4.~2025. 12. 18. (14일 이상)
 나. 공고 대상 : 이*린 외 8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8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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