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0웅(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1. 25.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붙임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