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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명: 마전동 908-3 공영주차장 확충공사】사업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과-43478호(2025. 10. 23.)로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