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8년 10월생)

  • 작성자
    이지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1월 6일(목) 14:45:10
    조회수
    103
  • 전화번호
    032-718-5548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6.~2025. 11. 20. (14일 이상)

 나. 공고 대상 : 김*건 외 2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