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35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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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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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해양(주) |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36 (오류동) |
수중ㆍ준설공사업 인천남동02-17-01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인천부평구2010-07-01 |
과태료 1,078,000원 2025.9.30. 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
202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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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강구조(주)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90 929호 (청라동) |
철강구조물공사업 인천서구2021-18-01 |
과태료 400,000원 2025.11.6. 자진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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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세이프티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40 204호 (금곡동)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연수2021-07-01 |
과태료 521,000원 2025.10.2. 자진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