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pdf (2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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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두*영 외 3명
2. 공고기간: 2025. 11. 05. ~ 2025. 11. 13. (8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장기거주불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