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1차).pdf (2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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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23. ~ 2025. 11. 04.
나. 공고대상 : 이OO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