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hwp (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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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미배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15. ~ 2025. 10. 30. (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