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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박지원(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5년 10월 1일(수) 16:08:55
    조회수
    1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2. ~ 2025. 10. 15.(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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