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1994호
(가칭)오류·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24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제안한 (가칭)오류·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