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_취소_고시문(충영가로주택정비사업).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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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172호
충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우리 구 석남동 508-1번지 외 9필지 상의 충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9.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