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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_청사_신축비용공개_석남1동_계약체결(홈페이지)_최종.hwp (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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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93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우리 구 석남1동 동청사 신축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청사신축비용 공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