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_사전통지_공고문(25년_7월).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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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_사전통지_공고내역_25년_7월_대상자.xlsx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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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