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_사전통지_25년_7월_공고문.hw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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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_사전통지_25년_7월_공고내역(대상자).xlsx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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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