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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당골고

  • 작성자
    최원범(주차단속팀)
    작성일
    2025년 8월 26일(화) 15:50:49
    조회수
    132
  • 전화번호
    032-560-5944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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