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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2길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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