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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5-16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30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
연번 |
지적기준점 |
세계측지좌표 |
중부좌표 |
계양좌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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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번호 |
X(m) |
Y(m) |
X(m) |
Y(m) |
X(m) |
Y(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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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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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89번지 및 공촌동 290번지 일원
(지적재조사사업 검암공촌2지구)
- 측량연월일 : 2025. 1. 26.
4.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열람안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지적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