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81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변경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변경·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5. 8.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