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지원(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5년 8월 4일(월) 15:50:33
    조회수
    1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9(허가·등록의 취소 등)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5. ~ 2025. 8. 19.(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