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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작성자
    이찬희(차량관리팀)
    작성일
    2025년 8월 4일(월) 14:16:47
    조회수
    140
  • 전화번호
    032-560-4877

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는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4. ~ 2025. 9. 5.

2.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 : 공고기간 내

3. 강제처리(폐차) : 공고기간 만료 이후

4.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 내역 : 붙임 참조

5. 차량 보관 장소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해체재활용업체(첨부파일 참조)

6. 문의처 : 인천 서구청 차량민원과 (☏ 032-560-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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