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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 처리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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