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8년_7월생).pdf (34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중 외 7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5.07.30.~2025.08.18.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28년 7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