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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록 미실시한 소재불명의 현소유자(점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7. 24. ~ 8. 23.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