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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5년 7월 10일(목) 09:15:23
    조회수
    14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560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 및 제8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7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해성유앤아이

실내건축공사업

인천서구2019-01-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인천서구2019-10-0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30 (심곡동)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영업정지 6개월

 

2.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

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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