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56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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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처분근거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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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성유앤아이 |
실내건축공사업 인천서구2019-01-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인천서구2019-10-03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30 (심곡동)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2.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
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