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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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5-1501호
『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7.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공달 대상 업체 및 현황 : [붙임1] 참조
2. 공고기간 : 2025. 7. 2. ~ 7. 25.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귀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제99조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위반[건설공사 대장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미통보]으로 같은 법 제89조 및 [별표 7] 제2호 바목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2025.7.25.(금)까지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4층 도로과(심곡동, 서구청) [우편번호 22726]
나. 예정된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 납부할 경우 감경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이 경과할 경우 당초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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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업체 |
영업소 소재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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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나무디엔씨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10 303호 (불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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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유한건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56번길 1 3층 (심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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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이알코리아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3, 204호 (오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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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정인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78, 305호(검암동, 준암프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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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진플랜트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76번길 24 (왕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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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석세이프티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40 204호 (금곡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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