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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_고시_제2025_1호(단순집행적업무).pdf (9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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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라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25. 7. 2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고명: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행정예고
○ 예고기간: 2024. 7. 1. ~ 7. 21.
○ 예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개정(안) 1부.
3.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