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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124호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2~484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조정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연번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
지목 |
면적(㎡) |
공시지가(원/㎡) |
|
|
당초 |
조정 후 |
||||
|
1 |
마전동 21 |
공장용지 |
3,159 |
684,500 |
706,200 |
|
2 |
마전동 21-2 |
대 |
2,230 |
684,500 |
706,200 |
|
3 |
마전동 21-6 |
도로 |
85 |
91,800 |
204,400 |
|
4 |
당하동 1343 |
대 |
272 |
943,300 |
1,020,000 |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개별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