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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지원(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5년 6월 23일(월) 17:02:43
    조회수
    13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9(허가·등록의 취소 등)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위반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23. ~ 2025. 7. 7.(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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