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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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6. 23. ~ 2025. 7. 7.(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