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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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