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30호(2023.8.31.)로 고시된‘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