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278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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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소재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처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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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80번길 10 (왕길동)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 인천서구2010-6-01 |
과태료 800,000원 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
2025.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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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이건설산업(주)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300번길 3, 2층 (석남동)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인천남동04-16-02 |
과태료 800,000원 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
202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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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업(주)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158 (가좌동)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 인천서구2005-08-05 |
과태료 400,000원 납부 |
건설공사대장공사완료일까지발주자 미통보「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99조 3호 |
2025.5.14. |
2025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