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_행정처분(허가취소_영업소폐쇄)_공고문_(2025년).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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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결정_내역(허가취소_사업장폐쇄)_(공고용).xlsx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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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제37조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소폐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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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5. 27.(화) ~ 2025. 5.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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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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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및 상세내역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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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허가취소, 영업소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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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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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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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 상세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