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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이하린(생활경제팀)
    작성일
    2025년 5월 19일(월) 10:50:46
    조회수
    315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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