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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형철(건설행정팀)
    작성일
    2025년 5월 15일(목) 14:22:54
    조회수
    14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112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5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진흥건업()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인천남동79-08-01)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4번길 7(청라동)

건설산업기본법

83조제12

등록말소

2. 공고장소 :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5. 5. 14. ~ 2025. 6. 4.

4.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하였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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