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지방세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대상자.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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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보류 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전국합산)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및 문의는 인천 서구청 세무1과 체납정리팀(032-560-424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