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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업(한정)면허 유효기간 연장 처분 공고

  • 작성자
    조은지(농수산팀)
    작성일
    2025년 5월 9일(금) 09:18:58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560-4453

수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어업면허(한정) 연장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면(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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