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어업(한정)면허_유효기간_연장_처분_공고.pdf (1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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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수면(어장)의_위치와_구역도.pdf (3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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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어업면허(한정) 연장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면(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