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조건불리지역_직불제_대상지역_선정_고시.pdf (1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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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소규모어가_직접지불제_대상_지역_고시.pdf (6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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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수산공익직불제(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대상지역 선정 고시내역(해양수산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격요건 등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공고 예정
붙임 해양수산부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