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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인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평균치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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